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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발령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불복한다는 취지의 내용만을 기재한 형식적 이의신청서와 구체적 이유사유를 기재한 실질적 이의신청서가 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수령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급박한 경우, 즉 채권자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 증거취사 등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식적인 이의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형식적 이의사유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아래 예시와 같이 지급명령을 수령한 일자와 불복의 범위(전부 불복인지 또는 일부 불복인지),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의 답변으로써 원고(채권자) 청구의 기각을 구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가. 지급명령의 사건번호와 채무자,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나. 형식적 이의신청의 경우 본문으로, 지급명령을 수령한 일자와 불복의 범위(전부 불복인지 일부 불복인지),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의 답변으로써 원고(채권자) 청구의 기각을 구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다. 첨부서류를 기재한다.

라. 작성일자 및 채무자의 이름을 기재한 후 2부(법원제출용1부, 상대방 송달용 2부)를 출력하여 날인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한다(법원에 직접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위 1과 2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첨부서류

상대방(채권자)에게 송달할 이의신청서 부본 1부를 첨부하고,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있다면 이를 같이 첨부하도록 한다.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시 주의사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불변기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참고로, 지급명령이의신청서의 경우에는 송달료와 인지대가 없다).

● 예) 화요일에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라면,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 법원에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함. 즉, 민법 제157조 규정에 의하여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수요일이 송달받은 1일로 기산되고, 이로부터 14일이 되는 다다음 주 화요일이 최종 기한일이 되는 것이므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위 최종 기한일까지 법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효력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이 없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참조).


※ 한 줄 요약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의 사건번호와 채무자,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급박한 경우에는 형식적인 이의사유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되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형식적 이의사유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수령한 일자와 불복의 범위(전부 불복인지 또는 일부 불복인지),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의 답변으로써 원고(채권자) 청구의 기각을 구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불변기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관련 조항 -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 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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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와 당사자표시 서류가 모두 작성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송달료와 인지액을 납부해야 한다.

송달료와 인지 수납은행은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서 그 취급을 하고 있으나, 법원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신한은행이다. 따라서, 신한은행 전국 점포를 방문하여 송달료와 인지를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으며,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index.giro)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서도 납부를 할 수 있다(법원별 수납은행 및 관리은행: 아래 첨부파일 참조).

참고로, 전자소송에서는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등의 납부방식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편의에 따라 위 중 하나의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송달료와 인지액을 납부하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1. 

송달료 납부하기

 

가.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다. 아래와 같이 신한은행 업무표시란 중 공과금/법원 → 송달료 순으로 클릭한다. 

 

 

나.  예납(최초납부)를 선택한 후 2번부터 9번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면 된다(2번 법원코드목록란에서는 제출할 법원을 선택한다. 6번은 납부할 송달료 금액을 입력한다. 7번 란에는 송달료를 환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한다. 8번 건수 란에는 '1'을 입력한다)  

다. 위 방법으로 송달료를 납입하면 법원제출용과 당사자 확인용 송달영수증을 프린트 하고 프린트 한 영수증에서 법원영수증을 분리한 후 지급명령신청서 표지 뒷면에 풀로 부착한다(이때 인지액 영수증도 부착할 것을 생각하여 상단 끝에 맞추어서 부착하도록 한다).

 

 

2.

인지액 납부하기

 

가.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다. 아래와 같이 신한은행 업무표시란 중 공과금/법원 → 소송인지대를 클릭한다. 

 

나. 아래 1 ~ 7 번을 순차적으로 입력한 후 8번을 클릭하여 인지대를 납부한다(송달료 납부방식과 동일하게 납부하면 된다).  

다. 위 방법으로 인지대를 납입하면 법원제출용과 당사자 확인용 송달영수증을 프린트 하고 프린트 한 영수증에서 법원영수증을 분리한 후 지급명령신청서 표지 뒷면에(송달료 영수증에 이어서) 풀로 부착한다.

 

 

3.

법원별 수납은행 및 관리은행 - 아래 파일 참조

 

법원별수납은행및관리은행.hwp
0.11MB

 

 


※ 한 줄 요약

 

송달료와 인지액을 납부할 시에는 소송이 완료된 후 남은 송달료와 인지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은행과 계좌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자!

 

-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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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할 지급명령신청서는 지급명령신청서 1부와 당사자표시 3부이다.

 

지급명령신청서는 표지를 포함하여 1부를 출력한 후 '지급명령신청서표지 → 당사자와 신청취지가 기재된 장 → 신청원인이 기재된 장의 순으로 정리'하고, 스템플러를 이용하여 정리된 서류를 고정한 후 서류와 서류 사이에 간인을 하고 신청서 하단 제출자 이름란 옆에 있는 '(인)'란에 제출자의 도장을 날인한다.

 

당사자표시는 3부를 출력하여 1부씩 스템플러를 이용하여 고정을 하고 서류와 서류 사이에 간인을 한다. 

 


※ 한 줄 요약

 

1. 지급명령신청서는 총 1부를 출력하여 간인 및 날인한다.

2. 당사자표시 서류는 총 3부를 출력하여 1부씩 고정한 후 간인을 한다. 

 

-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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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작성방법부터 전자소송접수까지(tistory realform153 운영자 저)

 

 

당사자표시 만들기

지급명령신청서에서 '당사자표시' 서류는 사실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을 말한다.

그리고, 이 당사자표시에는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에서 타이틀을 '당사자표시'로 변경한 후 첨부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복사하여 붙이기를 이용하여 만들면 된다. 이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법원은 지급명령을 발령하면서 지급명령 뒷장에 당사자표시를 붙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발송한다. 당사자표시 서류는 총 3부를 출력하여 1부씩 스템플러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간인을 한다. 이는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서 법원보관용으로 1부, 채권자 송달용으로 1부, 채무자 송달용으로 1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 한 줄 요약

 

1. 당사자표시는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에서 타이틀을 당사자표시로 변경하여 첨부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복사하여 붙이기를 이용하여 만든다.

2. 당사자표시는 총 3부를 출력하여 1부씩 스템플러로 찍어 고정한 후 서류 사이에 간인을 한다. 

 

-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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