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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표지만들기

 

지급명령신청서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이제 표지를 만들어 보자.

표지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청구의 종류, 소송물가액(소가), 첩부할 인지액과 첩부한 인지액, 송달료, 그리고 관할법원명을 기재하면 된다. 이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위 예시에서의 청구의 종류, 소송물가액 및 인지액 등은 앞장에서 살펴 본 예시를 따른 것이고, 박스안의  '인'란은 법원에서 소송물가액, 첩부된 인지액 및 송달료를 확인하고 확인날인을 하는 곳이므로 위 곳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지 말아야 한다. 

 


※ 한 줄 요약

 

지급명령신청서 표지에는 당사자의 이름, 소송물가액, 처부할 인지액 및 첩부한 인지액, 송달료와 관할법원의 이름을 기재한다.

 

☞ 표지 다운로드 :

 

지급명령신청서 표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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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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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일 기재하기

 

지급명령신청서가 작성되었다면 이제 하단에 작성일을 기재한다. 작성일은 문서를 작성한 날짜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지만 연월까지만 표기하도 무방하다. 이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2.

제출자 표기하기

 

작성일을 기재하였다면 다음은 제출자를 표기하도록 한다. 표기 방법은 아래 예시와 같다.

 

3. 

법원명 표기하기

 

작성일과 제출자를 표기하였다면 다음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할 곳의 법원명(관할법원명)을 표기한다. 이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관할법원의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 앞서 '관할법원 찾기' 장에서 안내한 것과 같이 대한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 → 각급법원 →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순차적으로 클릭하면 주소 또는 지도로 관할법원을 찾아 검색된 법원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한다.  

 


※ 한 줄 요약

1. 법원명은 관할법원의 이름을 표기한다. 

 

-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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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에서의 첨부서류란?

 

통상의 민사사건에서는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서증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즉, 원고의 경우에는 입증서류(방법)를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과 같은 식으로, 피고의 경우에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과 같은 식으로 서증을 표기하고 서증 이외의 서류는 첨부서류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서에서는 별도의 서증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첨부서류 1, 2....로 구분하여 기재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첨부서류에는 송달료와 인지액을 납부한 사실에 대한 영수증도 기재하고 이를 첨부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차용증과 같은 증거서류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 한 줄 요약

 

1. 지급명령신청 시에는 첨부서류 1, 2....로 구분하여 입증자료를, 송달료와 인지액을 납부한 사실에 대한 영수증도 기재하고 첨부한다.

2.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첨부서류에 기재하고 첨부하도록 한다. 

 

 

-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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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또는 청구)원인이란?

 

신청(또는 청구)취지가 원고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절차 내지는 독촉절차를 통해 구하고자 하는 목적값을 기재한 것이라면 신청원인('신청이유'라고도 한다)은 채권자가 신청 및 청구를 하는 이유를 기재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원인에는 당사자의 관계와 사실적 주장, 그리고 법리주장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앞서 지급명령신청취지에서 인용한 예(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억 원을 이자의 약정 없이 2020. 1. 1.에 대여해 주고 채무자가 위 금원을  2020. 12. 31.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자가 변제일인 위 2020. 12. 31.에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신청원인은 아래와 같다.  

 

위 신청원인에서 보는 바와 같이,

1항에서는 당사자 관계(동서관계)와 금전을 대여하게 된 경위(동서인 채무자의 부탁), 대여금의 수액(1억 원), 이자의 약정(없었음), 변제기한(2020. 12. 31.) 등 사실적인 주장사항을 기재한다.

 

2항에서는 채무자는 변제기한에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법률상 주장과 변제독촉 사실 및 현재까지 변제가 되지 않아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된다. 

 

그리고, 위 주장사실과 관련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입출금내역서, 변제독촉을 한 내용증명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해 주면 좋다. - 참고로, 지급명령신청서에서는 서증목록을 별도로 분류하지 아니하므로 첨부서류1, 2...로 표기하도록 한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목차를 세분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간단한 사실관계에서는 목차를 세분할 필요없이 필요한 사항만을 간단 명료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 한 줄 요약

 

1. 신청원인('신청이유'라고도 한다)은 채권자가 신청 및 청구를 하는 이유를 기재한 것을 말한다.

2. 신청원인에는 당사자의 관계와 사실적 주장, 그리고 법리주장 등을 포함하여 기재도록 하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문단의 말미에 그 서류를 기재해 주면 좋다.

 

-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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