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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와 당사자표시 서류가 모두 작성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송달료와 인지액을 납부해야 한다.

송달료와 인지 수납은행은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서 그 취급을 하고 있으나, 법원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신한은행이다. 따라서, 신한은행 전국 점포를 방문하여 송달료와 인지를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으며,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index.giro)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서도 납부를 할 수 있다(법원별 수납은행 및 관리은행: 아래 첨부파일 참조).

참고로, 전자소송에서는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등의 납부방식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편의에 따라 위 중 하나의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송달료와 인지액을 납부하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1. 

송달료 납부하기

 

가.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다. 아래와 같이 신한은행 업무표시란 중 공과금/법원 → 송달료 순으로 클릭한다. 

 

 

나.  예납(최초납부)를 선택한 후 2번부터 9번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면 된다(2번 법원코드목록란에서는 제출할 법원을 선택한다. 6번은 납부할 송달료 금액을 입력한다. 7번 란에는 송달료를 환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한다. 8번 건수 란에는 '1'을 입력한다)  

다. 위 방법으로 송달료를 납입하면 법원제출용과 당사자 확인용 송달영수증을 프린트 하고 프린트 한 영수증에서 법원영수증을 분리한 후 지급명령신청서 표지 뒷면에 풀로 부착한다(이때 인지액 영수증도 부착할 것을 생각하여 상단 끝에 맞추어서 부착하도록 한다).

 

 

2.

인지액 납부하기

 

가.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다. 아래와 같이 신한은행 업무표시란 중 공과금/법원 → 소송인지대를 클릭한다. 

 

나. 아래 1 ~ 7 번을 순차적으로 입력한 후 8번을 클릭하여 인지대를 납부한다(송달료 납부방식과 동일하게 납부하면 된다).  

다. 위 방법으로 인지대를 납입하면 법원제출용과 당사자 확인용 송달영수증을 프린트 하고 프린트 한 영수증에서 법원영수증을 분리한 후 지급명령신청서 표지 뒷면에(송달료 영수증에 이어서) 풀로 부착한다.

 

 

3.

법원별 수납은행 및 관리은행 - 아래 파일 참조

 

법원별수납은행및관리은행.hwp
0.11MB

 

 


※ 한 줄 요약

 

송달료와 인지액을 납부할 시에는 소송이 완료된 후 남은 송달료와 인지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은행과 계좌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자!

 

-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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