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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 의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이혼 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정기금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09. 5. 8. 법률 제652호(2009. 11. 09.부터 시행)로 개정된 가사소송법에 도입된 제도이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1항 참조).

○ 성격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2항 참조).

○ 관할법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 요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양육비 채권 중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발령한다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의 요건과 다르므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특수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신청서 기재사항

1.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다(참고로, 신청취지는 양식에 있는 신청취지를 그대로 인용하되, 그 4항에서 매월 지급받을 일자를 기재한다).
2. 양육비채권자·채무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를 기재한다.
3. 신청이유에서는 집행권원 및 집행채권(청구금액)을 기재한다(참고로 양식에 있는 신청이유를 인용하되,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문을 보고 법원명, 사건번호, 양육비에 지급일과 금액, 판결문의 확정일자 등을 기재하고 양육비가 2회 이상 지급되지 않은 내용도 기재한다.
4. 신청서 양식 중 별지 청구채권목록에는 직접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일자와 날짜를 기재한다.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부
2. 송달/확정증명원        각 1부
3. 주민등록표초본(채무자)   1부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1부
※ 첨부서류 중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좋겠지만 이를 첨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과 사업장의 주소, 상호를 정확히 특정하도록 한다.      
 

납부할 인지액 및 송달료

1. 인지액: 2,000원
2. 송달료: 46,800원(당사자 수 × 3회 × 5,200원) ☞ 5,200원은 2021. 9. 1. 송달료를 기준으로 한 것.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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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의 성립

우리 민법 제812조 제1항에서는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공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1. 혼인신고서 제출시에 함께 첨부할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참조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서명날

인 한다(서명 날인의 경우 신고시 신분증명서가 있는 경우라면 서명공증 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 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

요 없음).

2. 증인 2명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을 기재 후 서명 날인한다.

 

○ 첨부서류

​1. 혼인신고 당사자들의 각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신고인이 모두 출석한 경우와 신고인 중 일방만 출석한경우에도 같음) 각 1통

○ 혼인신고서 양식

양식_제10호_혼인신고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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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신고서 양식 

1. 협의이혼 내지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면 이혼신고서를 해당 시군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 신고할 수 있다.

3. 나머지 작성 방법은 첨부파일 작성방법 참조.

○ 첨부서류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

2. 재판이혼: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3. 기타 파일 첨부서류 참조.

 

○ 이혼신고서 양식

양식 제11호(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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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 재판상 이혼외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남편과 아내의 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1통씩 첨부한다.

​3. 남편과 아내의 주민등록지가 같을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등본)을 1통만 첨부해도 되지만, 다를 경우에

는 각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4.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첨부해야 한다.

​5.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의 관할법원은 부부의 주민등록지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이나 시·군법원에 제출하고,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편리한 곳의 가정법원이나 시·군법원에 제출한다.

 

○ 작성방법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파일을 다운받으신 후 남편과 부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를 각 기재

하고 하단에 있는 신청인 부 또는 처 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시면 된다(주의: 사인을 하면 않되고 도장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때의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된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청서 양식 파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제출용)_20111101.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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