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 의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이혼 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정기금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09. 5. 8. 법률 제652호(2009. 11. 09.부터 시행)로 개정된 가사소송법에 도입된 제도이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1항 참조).
○ 성격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2항 참조).
○ 관할법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 요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양육비 채권 중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발령한다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의 요건과 다르므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특수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신청서 기재사항
1.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다(참고로, 신청취지는 양식에 있는 신청취지를 그대로 인용하되, 그 4항에서 매월 지급받을 일자를 기재한다).
2. 양육비채권자·채무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를 기재한다.
3. 신청이유에서는 집행권원 및 집행채권(청구금액)을 기재한다(참고로 양식에 있는 신청이유를 인용하되,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문을 보고 법원명, 사건번호, 양육비에 지급일과 금액, 판결문의 확정일자 등을 기재하고 양육비가 2회 이상 지급되지 않은 내용도 기재한다.
4. 신청서 양식 중 별지 청구채권목록에는 직접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일자와 날짜를 기재한다.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부
2. 송달/확정증명원 각 1부
3. 주민등록표초본(채무자) 1부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1부
※ 첨부서류 중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좋겠지만 이를 첨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과 사업장의 주소, 상호를 정확히 특정하도록 한다.
납부할 인지액 및 송달료
1. 인지액: 2,000원
2. 송달료: 46,800원(당사자 수 × 3회 × 5,200원) ☞ 5,200원은 2021. 9. 1. 송달료를 기준으로 한 것.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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