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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정보란?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및 신청서와 같은 최초의 서류에는 사건명과 소가, 청구금액, 제출법원(관할법원), 당사자 정보 등과 같은 사건정보(기본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건명은 제출된 사건이 어떤 종류의 청구인가 즉, 소송물(예: 대여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에 대한 분류이고, 소가는 인지액 및 관할법원과 같은 법원 내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당사자 정보도 관할법원을 정하는 데 있어서의 자료로 활용된다. 즉, 법원은 당사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위와 같은 기본정보에 기초하여 관할위반이 있는지의 여부 및 인지액 과오납 여부,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배정하고 위 사항에 위법함이 없으면 비로소 상대방에게 송달을 실시하면서 사건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기본정보를 잘못 기재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되거나 특히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직권 내지는 상대방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또는 결정으로 청구를 각하하거나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등 소송절차가 지연되므로 주의를 요하여야 한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사건정보(기본정보)를 기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사건정보의 기재방식은 아래와 같다.

 

 

1.

사건명을 선택한다.

 

청구 즉 구하려고 하는 것이 대여금이면 대여금을, 공사대금이면 공사대금을, 물품대금이면 물품대금을 선택하면 되고, 사건명이 없으면 '기타(금전)'을 선택하면 된다.  

 

 

2.

소가 및 청구금액을 입력한다.

 

지급명령 편 제5장 관할법원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가란 소송물가액으로  소송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가액을 말한다.

1억 원을 청구하는 경우에, 1억 원이 소가가 되므로 소가와 청구금액은 동일하겠지만 만일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가는 1억 원이지만 청구금액은 원금 1억원에 이자 얼마를 합산한 금액이므로 소가와 청구금액은 다르게 된다. 이에 대하여는 지급명령편 제6장 II. 신청취지 2항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3.

제출법원을 선택한다.

 

제출법원란에는 익히 회원가입을 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자신의 주소지의 지급명령을 관할하는 관할법원이 지정되어 있을 것이다.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열린다. "상대방 주소지의 시/구/군 이름으로 관할법원을 검색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있으나, 금전채권의 경우 통상은 지참채무가 원칙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가 있는 법원에도 관할이 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자신의 편리에 따라 관할법원을 선택하면 된다.

 

따라서, '관할법원찾기 란'에서 자신의 주소지에 속한 곳의 시/군/구 이름을 입력하고 '관할법원찾기 버튼을 클릭한다(이때 OO시로 검색이 안되면 OO으로만 검색을 하도록 한다).

 

 

'관할법원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관할법원과 소액사건 및 지급명령, 민사조정 및 화해 사건 관할법원이 안내된다. 해당법원을 누르면 법원이 등록된다(참고로 '정보보기' 란을 클릭하면 안내된 법원의 주소와 연락처, 약도 등을 안내하는 창이 열린다).   

 

관할법원을 입력하였다면 위 2항의 그림에서 '⑤' 저장을 누른다.        

 

 

4. 

당사자 입력하기

 

가. 채권자 입력하기

 

아래 그램과 같이 '당사자입력' 버튼을 누르면 당사자기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열린다. 여기에서 '내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시에 기재한 나의 정보들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정보를 확인한 후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당사자목록의 당사자 구분란에 아래 그림과 같이 채권자가 등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채무자 입력하기

 

아래 그림 과 같이 당사자 구분란에 채무자 란에 체크를 한다. 와 같이채무자가 법인이면법인을, 자연인이면 자연인을 선택한다. 아래의 예시는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이므로, 법인이면 과 같이 법인등록번호를(법인등록번호는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가까운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을 한다), 자연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번과 같이 당사자명을 입력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번과 같이 대표자 표시와 성명 란에서 대표자의 종류를 선택하고 옆란에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우편번호찾기'란을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누른다. 

 

 

이상과 같이 사건의 기본정보인 사건명, 소가 및 청구금액, 관할법원, 당사자 입력까지 알아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취지와 신청(청구)원인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한 줄 요약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직권 내지는 상대방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또는 결정으로 청구를 각하하거나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등 소송절차가 지연되므로 주의를 요하여야 한다. 

 

 

-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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