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서까지 등록을 끝냈다면, 이제는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보고자 한다.
이번 장에서는 전자소송싸이트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페이지까지 찾아 들어가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싸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다.
2.
로그인 화면에서 상단 상태바 '서류제출' 란으로 마우스를 가져간다.
3.
'서류제출' 란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펼쳐지는 카테고리에서 '민사서류' 버튼을 클릭한다.
4.
민사서류 창이 열리면 하위 카테고리에서 '지급명령(독촉)신청' 버튼을 클릭 후 열리는 '자주 찾는 지급명령신청 서류'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클릭한다. 아래 그림 3번과 4번 순이다.
5.
전자소송 동의를 하라는 새창이 뜨면, 아래 ⓛ번 '□' 박스에 체크를 하고 ②번 '당사자 작성' 버튼을 누른다.
여기에서 주지하여야 하는 사실은,
① 전자소송에 동의를 하면 추후 당해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② 법원에서는 모든 문서를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세지로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송달을 실시한다는 점.
③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또는 법원에서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 등이다.
송달은 법원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문서를 보내는 행위로써 이러한 법정절차에 따른 송달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이 언제 되었냐의 문제는 소송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작성하는 과정을 안내하고자 한다.
※ 한 줄 요약
① 전자소송에 동의를 하면 추후 당해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에서는 모든 문서를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세지로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송달을 실시한다.
③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또는 법원에서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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