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지급명령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 및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작성문서확인하기
(1) 제출전 작성문서확인을 할 수 있는 창이 열리면, 스크롤을 이용하여 문서가 잘 작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작성된 문서를 확인하였다면, 아래 그림 ①번과 같이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란에 체크를 하고, ②번 '확인버튼'을 누른다.
2.
소송비용납부하기
(1) 소송비용의 납부는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방식이 있다. 원하는 납부방식을 선택한다. 아래 예시는가상계좌 납부방식에 대한 것이다.
(2) 아래 그림 인지액 납부에서 ①번 납부당사자와 ②납부인을 선택하고, 환급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③번 계좌확인버튼을 누른다.
(3) 위 그림 ①번에서 납부당사자를 선택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새로운 창이 열린다. 아래 그림 ①번 란에 납부당사자(채권자)의 이름을 입력하고 ②번 조회버튼을 누르면 납부당사자 정보가 뜬다. ③번, ④번의 순으로 체크를 하고, ⑤번 납부당사자등록버튼을 누른다.
(4) 위 (2)항의 ②번과 같이 '납부인선택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납부인 정보가 뜨면 ①번, ②번에 체크를 하고 ③번 납부인등록 버튼을 누른다.
(5) 송달료 납부 항에서도, 위 인지액 납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당사자를 선택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한 후 계좌확인을 하고, 가상계좌 납부은행을 선택한 뒤 ①번 납부 버튼을 누른다.
(6) 아래 그림과 같이 작은 안내창이 뜨면 안내창 속의 ①번 확인 버튼을 누른다.
3.
문서제출하기
(1) 아래 그림과 같이 사건기본정보와 제출서류, 가상계좌요청정보 등을 확인하고, 지급명령신청을 접수하였다는 접수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그림 ①번과 같이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버튼을 누루고 필요한 부수를 입력하고 ②번 '임시제출' 버튼을 누른다.
(2) 위 그림에서 ②번 임시제출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메세지 창이 뜬다. 내용을 숙지한 후 ①번 확인 버튼을 누른다.
(3) 위 그림의 임시제출 버튼을 누르면, 인증서 입력창이 열린다. ①번과 같이 인증서를 선택한 후, ②번 인증서 암호 란에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③번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작성한 문서가 전자로 제출된다.
※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전자서명 후 반드시 소송비용을 납부를 해야 법원에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된다는 점이다.
-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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