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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발령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불복한다는 취지의 내용만을 기재한 형식적 이의신청서와 구체적 이유사유를 기재한 실질적 이의신청서가 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수령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급박한 경우, 즉 채권자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 증거취사 등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식적인 이의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형식적 이의사유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아래 예시와 같이 지급명령을 수령한 일자와 불복의 범위(전부 불복인지 또는 일부 불복인지),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의 답변으로써 원고(채권자) 청구의 기각을 구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가. 지급명령의 사건번호와 채무자,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나. 형식적 이의신청의 경우 본문으로, 지급명령을 수령한 일자와 불복의 범위(전부 불복인지 일부 불복인지),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의 답변으로써 원고(채권자) 청구의 기각을 구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다. 첨부서류를 기재한다.

라. 작성일자 및 채무자의 이름을 기재한 후 2부(법원제출용1부, 상대방 송달용 2부)를 출력하여 날인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한다(법원에 직접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위 1과 2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첨부서류

상대방(채권자)에게 송달할 이의신청서 부본 1부를 첨부하고,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있다면 이를 같이 첨부하도록 한다.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시 주의사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불변기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참고로, 지급명령이의신청서의 경우에는 송달료와 인지대가 없다).

● 예) 화요일에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라면,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 법원에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함. 즉, 민법 제157조 규정에 의하여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수요일이 송달받은 1일로 기산되고, 이로부터 14일이 되는 다다음 주 화요일이 최종 기한일이 되는 것이므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위 최종 기한일까지 법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효력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이 없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참조).


※ 한 줄 요약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의 사건번호와 채무자,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급박한 경우에는 형식적인 이의사유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되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형식적 이의사유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수령한 일자와 불복의 범위(전부 불복인지 또는 일부 불복인지),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의 답변으로써 원고(채권자) 청구의 기각을 구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불변기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관련 조항 -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 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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