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는 물론 변호사이다.
사무장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 역할이 보조자이기는 하나 사무장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정에 나가 변론(재판 진행)을 하지 못할 뿐, 현장에서는 상담을 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를 작성하는 등 변호사가 하는 일 대부분을 전담한다.
상담을 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법리도 알아야 하겠지만, 작성한 서류를 어디에 제출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또 얼마가 들어가는 것인지, 재판에도 불구하고 패소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떤 집행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등등 상담 및 소의 제기부터 집행절차까지 기본적인 실무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외의 실무지식은 변호사보다 더 경험이 풍부하고 많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스토리에 전개될 내용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쓰일 수밖에 없다. 또한 방대한 양의 실무를 두서없이 전개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나름의 구분을 두되, 되도록이면 세부적으로, 또 유형별로 나누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분쟁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법률용어를 배제하겠지만, 기업 실무자들이나 현장에서 법률실무를 다루고 있는 사무원들에게도 실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하는 해당 법 조항과 판례 등도 같이 전개하고자 한다. 물론 관련 서식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11년 5월 2일부터 민사사건에 한하여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전자소송제도 시행 이전에는 모든 문서를 종이로 법원에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구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만 있다면 이제는 누구나 집에서 간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방법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모쪼록 앞으로 전개할 글들이 분쟁을 접한 일반인들이나 기업 실무자, 나와 같이 현장에서 법률실무를 다루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찾는 불편함'을 줄이는 공간이 되길 빌어본다.
스토리 개설의 목적도 어렵고 생소하기만 한 것들에 대해 찾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 written by 갓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