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령이란?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다면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독촉하게 된다.
여기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이고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채무자'라 부르며 빌려 준 돈을 '대여금'이라 한다.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법보다는 주먹이 먼저'라고 때려서 받을 수도 있고, 갖은 협박을 해서 또는 채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죽치고 앉아 나오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자력구제(법률상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으로 권리 내용을 실현하는 일 - 예외: 민법 제209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무(민법 제750조 참조)를 지게 된다. 돈 받으려 했다가 되려 형사처벌도 받고 돈을 주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득하여야 하며, 그 하나가 바로 지급명령이므로 지급명령이란 '국가기관인 법원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금전(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명하는 법률상의 재판 또는 절차'로 정의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법원에 구하는 행위를 '지급명령신청'이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독촉절차편(제5편) 제462조부터 제474조에서 정하고 있다.
2.
지급명령의 적용요건
지급명령은,
①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②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여기에서 금전이란 돈을 말하고, 그 밖에 대체물은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 즉,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으며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돈, 쌀, 술 등을, 유가증권은 어음, 수표, 주식, 채권 등을 의미한다. 때문에, 물건이 특정성을 띠고 있는 경우 예컨대, 기명식증권이나 어느 창고에 보관된 백미와 같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의 방법으로는 송달을 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반드시 송달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일정한 수량의 금전, 특정성을 띠지 않은 일정한 수량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써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를 그 적용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3.
지급명령의 효력
채권자가 신청하여 법원이 발령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참조).
그러나,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 한 줄 요약
지급명령이란?
국가기관인 법원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금전(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명하는 법률상의 재판 또는 절차를 말한다.
※ 관련조항 -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관련판례 - 지급명령의 효력(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5조 제2항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21조 제2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은 위 법 제505조의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 한편,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일부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의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그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기간 범위 안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지급명령에서 병합된 각 소송물마다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는 각 청구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출처: 대법원).
-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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