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 기재하기
가.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 그리고 연락처를 기재한다. 또한 법원 우편물을 받고 싶은 곳이 있을 경우 주소와는 별개로 송달장소를 기재해 두면 법원의 우편물을 기재한 송달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
아래 예시와 같다.
나.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전부사항증명서에 등록된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연락처의 순으로 기재한다. 송달받는 장소를 별도로 기재하려면 주소 아래에 송달장소를 기재하면 된다.
아래 예시와 같다.
송달장소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송달장소를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다.
2.
채무자 기재하기
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개인사업자의 경우를 포함한다)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 연락처를 모두 아는 경우에는 빼놓지 않고 기재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를 아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아래 예시와 같다.
문제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알고 있으나, 위 주소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주소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없는 경우와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이어서 채무자의 이름과 사업장의 주소, 연락처만을 아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발령한 지급명령을 수령하더라도 사업장 내에 있는 유체동산 외에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 등 다른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없다(주의할 점은,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으로 오인하여 상호를 당사자로 기재해서는 않되고 그 사업자의 이름을 당사자로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 보다는 처음부터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하여 소송진행과정에서 세무소 및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파악한 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득해야만 용이한 집행을 할 수 있다.
나.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발급받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이름을 순서대로 기재하면 된다.
이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 한 줄 요약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으로 오인하여 상호를 당사자로 기재해서는 않되고 그 사업자의 이름을 당사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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