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법원이란?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어떤 사무를 어느 한 관청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가기관이 직권으로 지역 또는 사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배분하는데 이와 같은 배분범위를 관할이라고 한다. 즉 관할이란 일반적으로 국가의 주권이나 관청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관할법원이란 여러 종류의 법원 사이에 특정한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을 지칭한다.
따라서, 통상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물론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할이 있는 법원에 제기를 하여야 한다. 만일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당해 법원은 그 청구를 각하하거나 내지는 이송결정을 통해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소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이송하게 된다.
2.
지급명령의 관할법원
통상의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관할법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즉, 피고의 주소가 있는 곳의 법원이다. 지급명령 또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지만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특별재판적 관할을 늘렸고, 특히 민사소송법 제8조에서 '의무이행지 법원'이 관할법원에 추가됨에 따라 특정물의 인도청구 이외의 청구에 대하여는 지참채무의 원칙(민법 제467조 제2항, 상법 제56조)에 따라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 사건의 관할(25조), 합의관할(29조), 변론관할(30조) 등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여기서 ‘의무이행지’란 의무를 이행할 곳을 말한다. 즉, 채무자가 돈을 빌리려면 채권자를 찾아가야 하고 또 돈을 변제하려면 채권자를 찾아가서 변제를 하여야 함을 생각해 보면 어느 곳이 의무이행지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즉,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지참채무가 원칙이므로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어음금 청구는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그 관할이 있다).
또한,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 소송물가액('소송물가액' 또는 '소가'란 소송을 통해서 구하는 가액을 말한다. 1억 원을 청구하는 경우 1억 원이 소가가 되는 것이다)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최소 단위의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급명령의 관할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과 채권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무이행지)의 법원도 관할권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자기의 편리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서를 자기의 주소지가 있는 법원 또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야 할 사항이 있다.
어느 곳의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자신에게 편리한지를 말이다.
예컨데,
채권자의 주소지가 제주도 서귀포이고, 채무자의 주소지가 강원도 강릉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해 심문 내지는 변론 없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발령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자신의 주소지의 관할법원 또는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법원 어느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법원에 출석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채무자가 위 법원에서 발령한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을 경우이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절차(독촉절차)는 인지대와 송달료의 보정절차를 거쳐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므로, 위경우에 채권자는 재판기일(변론기일) 마다 제주도에서 춘전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출석하는 것을 감내하여야 한다.
생각해 보라!
짧게는 3분 내외, 길게는 10분 정도의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도에서 강릉까지 가야하는 수고스러움을 말이다.
물론 위 경우에도 방법이 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법원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에 대하여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고 각하결정을 받은 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제주도 서귀포시법원에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3.
관할법원 찾기
관할법원을 찾는 방법은 쉽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 → 각급법원 →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순차적으로 클릭하면 주소 또는 지도로 관할법원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주소로 찾기'에서 채권자 주소지의 해당 읍면동이나 도로명를 입력하면 해당 관할법원을 안내하는 창이 열리고 여기에 본원만 안내된 경우에는 본원이, 지원만 안내된 경우에는 지원이, 본원과 시·군법원이나 지원과 시·군법원이 안내된 경우에는 시·군법원이 채권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지급명령의 관할법원이 되는 것이다).
[법원명 예시]
-. 본 원 : OO지방법원
-. 지 원 : OO지방법원 OO지원
-. 시법원 : ① OO지방법원 OO시법원
② OO지방법원 OO지원 OO시법원
-. 군법원 : ① OO지방법원 OO군법원
② OO지방법원 OO지원 OO군법원
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관할법원찾기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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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미지]
※ 한 줄 요약
1. 지급명령의 관할법원은 채권자 주소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2. 지참채무(채권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가서 이행해야 하는 채무) VS 추심채무(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가서 채무의 이행을 받는 채무)
※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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