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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당사자란 어떤 일이나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을 지칭하고 제3자와 구분하여 부르는 말이다. 

당사자는 1인일 수도 있고 2인 이상 일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는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있으면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있고, 때린 사람이 있으면 맞은 사람이 있으며, 물건을 판 사람이 있으면 물건을 산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 어떤 사건에 관계된 사람은 2인 이상인 것이 보통이다. 앞선 예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가해자와 피해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 사건의 당사자인 것이다.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당사자란 소송의 주체로서 소를 제기한 사람과 소를 제기당한 사람을 말하며(이때 소를 제기한 사람을 '원고', 소를 제기 당한 사람을 '피고'라 지칭하여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독촉절차인 지급명령 사건에서는 소를 제기한 채권자와 소를 제기 당한 채무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2. 

당사자 적격이란?

 

철수가 영희에게 "1년만 쓸터이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자신은 통장이 없으니 동생인 철민이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영희는 철수의 부탁으로 철수의 동생인 철민이의 계좌로 돈을 보내 주었다. 그러나, 철수는 1년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파산을 하고 말았다. 이때 영희가 철수의 동생인 철민이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예금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철민이를 당사자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영희는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철수의 부탁을 받고 자신은 돈이 없어 동생인 영순이에게 부탁하여 영순이가 철수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 주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지 않아 언니인 영희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더니 영희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다. 이때 영순이가 철수를 당사자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는 또 어떤가?

거래의 상대방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송상 당사자는 개인이지 그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아님에도 사업체를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이다.    

 

위 사례들은 실무를 하다보면 종종 접하게 되는 사건유형들이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돈을 받고자 입금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철민이와 철수를 당사자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업체와 거래를 하였으니 업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철민이와 철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자체는 소송상 당사자가 아니다. 철민이가 영희에게, 철수가 영순이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기 때문이고, 법인이 아닌 이상 소송상 당사자는 자연인 즉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제소 전 이미 사망한 망인을 당사자로 한 소송 또한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맺음말

 

이렇게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당사자 적격이라 하는데,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채권자) 적격이, 원고에 의해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에게 피고(채무자)적격이 있게 된다. 

 

의무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고,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를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명백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판단을 받을 수 있겠다.

 

 


 

※ 판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출처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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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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