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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방법부터 전자접수까지(tistory realform153 운영자 저)

 

 

1.

인지액 계산하기

 

인지액은 소송 또는 신청 시에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세금과 같다. 지급명령신청 시에 납부할 인지액은 통상의 민사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일로 인지액의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소가(채권액)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 10

 

-. 소가(채권액)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 10

 

-. 소가(채권액)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 10

 

-.  소가(채권액)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 10

 

-. 위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 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소가가 1억 원인 경우 인지액 산정 예시

: {(100,000,000 원× 0.0040) +55,000원} / 10 = 45,500원 ⇒ 인지액: 45,500원

 

 

2. 

송달료 계산하기

 

송달료는 원고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기 위해 납부하는 비용이다. 지급명령 신청 사건의 경우 당사자수에 5,100원을 곱하고 나온 값에 다시 6(회분)을 곱하면 된다. 이에 대한 계산예는 아래와 같다. 

예)

"당사자수(채권자/채무자 각 1인씩 2인 기준) × 5,100원(2020. 7. 1.자 기준) × 6회분" =  61,200원

 

 

3.

인지대 송달료 간편 구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소송비용자동계산,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란에서 소송물가액(소가), 소송의 종류, 채권자와 채무자 수를 기재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 한 줄 요약

 

1. 지급명령 신청 시 납부할 인지액은 통상의 민사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이다.

2. 지급명령 신청 시 납부할 송달료는 당사자 수 × 5,100원(2020. 7. 1.자 기준) ×6회분이다.

 

-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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