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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에서의 첨부서류란?

 

통상의 민사사건에서는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서증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즉, 원고의 경우에는 입증서류(방법)를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과 같은 식으로, 피고의 경우에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과 같은 식으로 서증을 표기하고 서증 이외의 서류는 첨부서류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서에서는 별도의 서증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첨부서류 1, 2....로 구분하여 기재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첨부서류에는 송달료와 인지액을 납부한 사실에 대한 영수증도 기재하고 이를 첨부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차용증과 같은 증거서류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 한 줄 요약

 

1. 지급명령신청 시에는 첨부서류 1, 2....로 구분하여 입증자료를, 송달료와 인지액을 납부한 사실에 대한 영수증도 기재하고 첨부한다.

2.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첨부서류에 기재하고 첨부하도록 한다. 

 

 

-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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