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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자녀가 없는 경우)

부부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상 이혼 외에 협의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협의이혼의사확인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남편과 아내의 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각 1통씩 첨부하도록 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의 주민등록지가 같을 경우에는 1통만 첨부해도 되지만,

다를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의 각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도록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법원(관할법원)은 부부의 주민등록지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시·군법원에 제출하고,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일방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시·군 법원 중 편리

에 따라 부부가 협의한 곳에 제출하면 된다.

 작성방법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자녀가 없는 경우) 양식을 다운받은 후 남편과 아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를 각 기재하고, 하단에 있는 신청인 부 또는 처 란에 이름을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하면 된다(주의: (인)란에는

사인을 하면 않되고 꼭 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하여야 하며 이때의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자녀가 없는 경우) 양식 - 아래 파일 다운로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출용).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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