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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분할대상재산명세표는 이혼 등 청구 사건에 있어 부부가 재산분할을 다투는 경우 분할대상의 재산을 명시하기 위한 양식

이다.

 

○ 작성방법

​1. 재판부와 사건번호, 원고, 피고의 이름을 각 기재한다(단, 소장, 준비서면 등 별지로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생략).

2. 적극재산란에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취득 및 유지하고 있는 재산사항을 기재한다.

3. 소극재산란에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갖게 된 채무사항을 기재한다.

※  파일 2면 명세표 기재요령 참조.

○ 출처 - 서울가정법원

분할대상재산명세표_양식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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