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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의 성립

우리 민법 제812조 제1항에서는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공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1. 혼인신고서 제출시에 함께 첨부할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참조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서명날

인 한다(서명 날인의 경우 신고시 신분증명서가 있는 경우라면 서명공증 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 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

요 없음).

2. 증인 2명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을 기재 후 서명 날인한다.

 

○ 첨부서류

​1. 혼인신고 당사자들의 각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신고인이 모두 출석한 경우와 신고인 중 일방만 출석한경우에도 같음) 각 1통

○ 혼인신고서 양식

양식_제10호_혼인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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