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멸시효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다.
즉, 권리가 있으면서도 그 권리를 오랜동안 행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뜻으로 소멸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멸시효란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 이라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소멸시효 제도는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척기간과도 유사한 개념이지만 제척기간은 기간의 포기 · 중단 · 정지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제척기간과도 다른 개념이다.
2.
소멸시효의 종류
소멸시효는 개별법상 존재하는데, 특히 실무 또는 실생활에서 폭넓게 적용되는 것이 민법상 소멸시효와 상법상 소멸시효이다.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을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으로 혼동하여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컨데,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의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3년이다. 그런데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은 상사채권이고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라 생각하여 익히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상법의 규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그러나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규정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위 민법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다.
실제로, 법률전문가라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으로 알고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대방인 피고의 소멸시효 도과 항변으로 인해 곤란을 겪은 예도 있었다.
또한, 금융회사의 대출금은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물론 사인간의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종종 이를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는 일이 있는데, 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송달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였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인 채무자는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항변을 통해 승소할 수 있고 이러한 일은 종종 실무상 빈번하게 겪는 일이다.
이러한 소멸시효는 단기의 소멸시효라도 법원의 판결을 받게되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리고 10년이 임박하는 동안 금전을 회수하자 못하는 경우라면 채무자를 상대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판결을 취득하면 시효기간은 연장된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법률전문가도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파악할 사항이다. 아래는 꼭 알아 둘 필요가 있는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 상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규정들이다.
가. 민법상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예: 대여금 등).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예: 휴대폰 통신료 등)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예: 공사대금 등)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예: 물품대금 등)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예: 음식점, 식당 외상값, 외상술값 등)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예: 학원비 등)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상법상 소멸시효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시효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범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한 줄 요약 -
: 중요 소멸시효
1. 10년: 대여금(사인간의 대여금), 확정된 판결문(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등 포함) 등
2. 5년: 은행대출금, 상인(또는 상인이 될 자)에게 빌려 준 시설 및 운영자금 등
3. 3년: 임금(퇴직금 포함)‧공사대금‧물품대금‧휴대폰사용료‧보험금 등
4. 1년: 학원비, 음식점 및 식당, 술 등 외상대금 등
- written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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