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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또는 청구)원인이란?

 

신청(또는 청구)취지가 원고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절차 내지는 독촉절차를 통해 구하고자 하는 목적값을 기재한 것이라면 신청원인('신청이유'라고도 한다)은 채권자가 신청 및 청구를 하는 이유를 기재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원인에는 당사자의 관계와 사실적 주장, 그리고 법리주장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앞서 지급명령신청취지에서 인용한 예(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억 원을 이자의 약정 없이 2020. 1. 1.에 대여해 주고 채무자가 위 금원을  2020. 12. 31.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자가 변제일인 위 2020. 12. 31.에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신청원인은 아래와 같다.  

 

위 신청원인에서 보는 바와 같이,

1항에서는 당사자 관계(동서관계)와 금전을 대여하게 된 경위(동서인 채무자의 부탁), 대여금의 수액(1억 원), 이자의 약정(없었음), 변제기한(2020. 12. 31.) 등 사실적인 주장사항을 기재한다.

 

2항에서는 채무자는 변제기한에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법률상 주장과 변제독촉 사실 및 현재까지 변제가 되지 않아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된다. 

 

그리고, 위 주장사실과 관련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입출금내역서, 변제독촉을 한 내용증명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해 주면 좋다. - 참고로, 지급명령신청서에서는 서증목록을 별도로 분류하지 아니하므로 첨부서류1, 2...로 표기하도록 한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목차를 세분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간단한 사실관계에서는 목차를 세분할 필요없이 필요한 사항만을 간단 명료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 한 줄 요약

 

1. 신청원인('신청이유'라고도 한다)은 채권자가 신청 및 청구를 하는 이유를 기재한 것을 말한다.

2. 신청원인에는 당사자의 관계와 사실적 주장, 그리고 법리주장 등을 포함하여 기재도록 하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문단의 말미에 그 서류를 기재해 주면 좋다.

 

-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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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란 ?

신청(또는 청구)취지란 판결문의 주문과 같은 것으로 원고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절차 내지는 독촉절차를 통해 구하고자 하는 목적값을 기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의 신청취지에는, 원금과 이자, 독촉절차비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억 원을 이자의 약정 없이 2020. 1. 1.에 대여해 주고 채무자가 위 금원을  2020. 12. 31.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자가 변제일인 위 2020. 12. 31.에 변제하지 않은 경우의 신청취지는 아래와 같다.

  

1.

원금의 표시

 

위의 예에서, 

금1억 원은 원금이므로 만일 채무자가 원금 중 일부(예시:  3,000만 원)를 변제한 경우라면 원금에서 변제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금(예시의 경우 7,000만 원이 원금이다)으로 한다.

 

그런데, 위의 예에서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연 10퍼센트의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청취지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이런 경우는, 그동안의 이자와 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청구액으로 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를 구하면 된다. 이에 대한 신청취지는 아래와 같다.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11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금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1.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여기에서 연 10%는 약정이자율이고, 연 12%는 소송촉진등의 특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정지연이자율이다.)

위 경우 소가는 원금 1억 원이므로 인지액은 1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법정이자율의 적용일

 

위의 예에서,

변제기일은 2020. 12. 31.까지 였으므로 이자율의 적용일은 변제일 다음날인 2021. 1. 1.이다.  

물품대금의 경우에는 어떨까?

예를 들어, 채권자가 2020. 1월부터 2020. 10월까지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해 왔고,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2020. 10. 31.자까지 변제한 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이자율의 적용일은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20. 11. 1.이 된다.       

 

3.

법정이자율

 

위의 예에서,

이자의 약정은 없었으므로 변제기일이 도과한 다음날부터는 민법상 법정이자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단, 물품대금, 공사대금과 같은 상사채권은 연 6%가 법정이율이다)

 

만일,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약정된 이자를 구하면 될 것이나 이자제한법 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이므로 이를 초과한 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지연이자율

 

지연이자율이란 채무자가 지급의 독촉을 받은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위 예에서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이 지급독촉일이므로 지급명령 송달일 까지는 법정이자율인 연 5%가 적용되는 것이고 다음날부터는 법정지연이자율인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다.

법정지연이자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만일 지연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약정된 지연이자율을 구하면 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이자제한법 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퍼센트를 초과한 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독촉절차비용

 

독촉절차비용이란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인지대, 송달료, 대서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에 비유하면 소송비용이라 할 수 있는데,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심문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를 패소자로 예정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면서 독촉절차비용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 한 줄 요약

 

1. 신청(또는 청구)취지란 판결문의 주문과 같은 것으로 원고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절차 내지는 독촉절차를 통해 구하고자 하는 목적값을 기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의 신청취지에는, 원금과 이자, 독촉절차비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2. 민사상 법정이율: 연 5%,  소송촉진특례법 상 법정지연이자율: 연 12%

 

3. 상사채권(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의 법정이율 연 6%  

 

 

-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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