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또는 청구)원인이란?
신청(또는 청구)취지가 원고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절차 내지는 독촉절차를 통해 구하고자 하는 목적값을 기재한 것이라면 신청원인('신청이유'라고도 한다)은 채권자가 신청 및 청구를 하는 이유를 기재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원인에는 당사자의 관계와 사실적 주장, 그리고 법리주장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앞서 지급명령신청취지에서 인용한 예(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억 원을 이자의 약정 없이 2020. 1. 1.에 대여해 주고 채무자가 위 금원을 2020. 12. 31.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자가 변제일인 위 2020. 12. 31.에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신청원인은 아래와 같다.
위 신청원인에서 보는 바와 같이,
1항에서는 당사자 관계(동서관계)와 금전을 대여하게 된 경위(동서인 채무자의 부탁), 대여금의 수액(1억 원), 이자의 약정(없었음), 변제기한(2020. 12. 31.) 등 사실적인 주장사항을 기재한다.
2항에서는 채무자는 변제기한에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법률상 주장과 변제독촉 사실 및 현재까지 변제가 되지 않아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된다.
그리고, 위 주장사실과 관련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입출금내역서, 변제독촉을 한 내용증명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해 주면 좋다. - 참고로, 지급명령신청서에서는 서증목록을 별도로 분류하지 아니하므로 첨부서류1, 2...로 표기하도록 한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목차를 세분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간단한 사실관계에서는 목차를 세분할 필요없이 필요한 사항만을 간단 명료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 한 줄 요약
1. 신청원인('신청이유'라고도 한다)은 채권자가 신청 및 청구를 하는 이유를 기재한 것을 말한다.
2. 신청원인에는 당사자의 관계와 사실적 주장, 그리고 법리주장 등을 포함하여 기재도록 하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문단의 말미에 그 서류를 기재해 주면 좋다.
-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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