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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또는 청구)원인이란?

 

신청(또는 청구)취지가 원고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절차 내지는 독촉절차를 통해 구하고자 하는 목적값을 기재한 것이라면 신청원인('신청이유'라고도 한다)은 채권자가 신청 및 청구를 하는 이유를 기재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원인에는 당사자의 관계와 사실적 주장, 그리고 법리주장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앞서 지급명령신청취지에서 인용한 예(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억 원을 이자의 약정 없이 2020. 1. 1.에 대여해 주고 채무자가 위 금원을  2020. 12. 31.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자가 변제일인 위 2020. 12. 31.에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신청원인은 아래와 같다.  

 

위 신청원인에서 보는 바와 같이,

1항에서는 당사자 관계(동서관계)와 금전을 대여하게 된 경위(동서인 채무자의 부탁), 대여금의 수액(1억 원), 이자의 약정(없었음), 변제기한(2020. 12. 31.) 등 사실적인 주장사항을 기재한다.

 

2항에서는 채무자는 변제기한에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법률상 주장과 변제독촉 사실 및 현재까지 변제가 되지 않아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된다. 

 

그리고, 위 주장사실과 관련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입출금내역서, 변제독촉을 한 내용증명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해 주면 좋다. - 참고로, 지급명령신청서에서는 서증목록을 별도로 분류하지 아니하므로 첨부서류1, 2...로 표기하도록 한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목차를 세분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간단한 사실관계에서는 목차를 세분할 필요없이 필요한 사항만을 간단 명료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 한 줄 요약

 

1. 신청원인('신청이유'라고도 한다)은 채권자가 신청 및 청구를 하는 이유를 기재한 것을 말한다.

2. 신청원인에는 당사자의 관계와 사실적 주장, 그리고 법리주장 등을 포함하여 기재도록 하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문단의 말미에 그 서류를 기재해 주면 좋다.

 

-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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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부터 전자접수까지(tistory realform153 운영자 저)

 

1.

채권자 기재하기

 

가.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 그리고 연락처를 기재한다. 또한 법원 우편물을 받고 싶은 곳이 있을 경우 주소와는 별개로 송달장소를 기재해 두면 법원의 우편물을 기재한 송달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

아래 예시와 같다.

 

 

나.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전부사항증명서에 등록된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연락처의 순으로 기재한다. 송달받는 장소를 별도로 기재하려면 주소 아래에 송달장소를 기재하면 된다.

아래 예시와 같다. 

송달장소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송달장소를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다.

 

 

2.

채무자 기재하기

 

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개인사업자의 경우를 포함한다)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 연락처를 모두 아는 경우에는 빼놓지 않고 기재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를 아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아래 예시와 같다.

문제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알고 있으나, 위 주소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주소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없는 경우와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이어서 채무자의 이름과 사업장의 주소, 연락처만을 아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발령한 지급명령을 수령하더라도 사업장 내에 있는 유체동산 외에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 등 다른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없다(주의할 점은,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으로 오인하여 상호를 당사자로 기재해서는 않되고 그 사업자의 이름을 당사자로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 보다는 처음부터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하여 소송진행과정에서 세무소 및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파악한 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득해야만 용이한 집행을 할 수 있다

 

나.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발급받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이름을 순서대로 기재하면 된다.

이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 한 줄 요약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으로 오인하여 상호를 당사자로 기재해서는 않되고 그 사업자의 이름을 당사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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