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 재판상 이혼외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남편과 아내의 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1통씩 첨부한다.

​3. 남편과 아내의 주민등록지가 같을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등본)을 1통만 첨부해도 되지만, 다를 경우에

는 각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4.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첨부해야 한다.

​5.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의 관할법원은 부부의 주민등록지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이나 시·군법원에 제출하고,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편리한 곳의 가정법원이나 시·군법원에 제출한다.

 

○ 작성방법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파일을 다운받으신 후 남편과 부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를 각 기재

하고 하단에 있는 신청인 부 또는 처 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시면 된다(주의: 사인을 하면 않되고 도장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때의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된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청서 양식 파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제출용)_20111101.hwp
0.05MB

728x90
반응형

'이혼 편 > form'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0) 2023.04.12
혼인신고서 양식  (0) 2023.03.30
이혼신고서 양식  (0) 2023.03.27
분할대상재산명세표  (0) 2023.03.25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자녀가 없는 경우)  (0) 2023.03.23
728x90
반응형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자녀가 없는 경우)

부부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상 이혼 외에 협의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협의이혼의사확인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남편과 아내의 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각 1통씩 첨부하도록 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의 주민등록지가 같을 경우에는 1통만 첨부해도 되지만,

다를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의 각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도록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법원(관할법원)은 부부의 주민등록지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시·군법원에 제출하고,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일방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시·군 법원 중 편리

에 따라 부부가 협의한 곳에 제출하면 된다.

 작성방법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자녀가 없는 경우) 양식을 다운받은 후 남편과 아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를 각 기재하고, 하단에 있는 신청인 부 또는 처 란에 이름을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하면 된다(주의: (인)란에는

사인을 하면 않되고 꼭 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하여야 하며 이때의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자녀가 없는 경우) 양식 - 아래 파일 다운로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출용).hwp
0.01MB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