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 재판상 이혼외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남편과 아내의 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1통씩 첨부한다.
3. 남편과 아내의 주민등록지가 같을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등본)을 1통만 첨부해도 되지만, 다를 경우에
는 각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4.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첨부해야 한다.
5.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의 관할법원은 부부의 주민등록지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이나 시·군법원에 제출하고,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편리한 곳의 가정법원이나 시·군법원에 제출한다.
○ 작성방법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파일을 다운받으신 후 남편과 부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를 각 기재
하고 하단에 있는 신청인 부 또는 처 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시면 된다(주의: 사인을 하면 않되고 도장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때의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된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청서 양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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