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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분할대상재산명세표는 이혼 등 청구 사건에 있어 부부가 재산분할을 다투는 경우 분할대상의 재산을 명시하기 위한 양식

이다.

 

○ 작성방법

​1. 재판부와 사건번호, 원고, 피고의 이름을 각 기재한다(단, 소장, 준비서면 등 별지로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생략).

2. 적극재산란에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취득 및 유지하고 있는 재산사항을 기재한다.

3. 소극재산란에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갖게 된 채무사항을 기재한다.

※  파일 2면 명세표 기재요령 참조.

○ 출처 - 서울가정법원

분할대상재산명세표_양식 (3).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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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 출처: 법제처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판시사항】

가. 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
나. 협의이혼 확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인지 여부(소극)
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협의이혼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남편)의 외박으로 싸움끝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는 하지 않고 3개월간 같이 지내다가 그후 청구인이 스스로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다달이 생활비조로 월급의 일부를 피청구인(처)에게 송금하였고 피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처분하여 집마련비용 및 딸 교육비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출후에도 종전의 그들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혼인의 파경귀책자는 청구인(남편)으로서 그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834조, 제836조, 호적법 제79조의 2
나. 민법 제836조, 제840조
다. 제840조

【전문】

【청구인, 상고인】【피청구인, 피상고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4 선고 82르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80말경 3,4일간의 외박으로 크게 싸움을 벌이여 그 흥분상태에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1981.1.6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후 당사자 쌍방이 그에 따른 이혼신고를 함이 없이 3개월기간이 도과된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위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도 위 주소지에서 같이 살다가 청구인이 청구외 인과 정교를 가져 1981.11.1경 스스로 위 주소지에서 가출하여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가출후에도 피청구인에게 다달이 생활비조로 월급의 일부를 온라인구좌를 통하여 송금한 경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거주하던 위 현대아파트를 처분하여 집마련비용 및 딸애 유치원비용으로 피청구인에게 금 1,880만원을 지급한 사실, 피청구인은 1981.8.31 전화가입명의이전을 위하여 잠시동안 그 주민등록만을 친가주소지인 평창동으로 옮겼던 일은 있으나 청구인의 가출후에도 종전과 다름없이 그들의 주거지에서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임은 민법 제836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으니 위와 같은 협의이혼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생긴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협의이혼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 주장의 이 사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는 주로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말미암은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기각한 제1심심판을 유지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 판례의 요지

대상 판례의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한 후 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부부 중 누구도 협의이혼의사확인에 따른 이혼 신고를 하지 않고 3개월이 도과되어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

그 후 청구인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원인으로 이 사건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는 주로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말미암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제1심 및 항소심의 판단에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 Tip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과는 달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

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청

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비로소 이혼이 성립된다.  만일 3개월이 도과되었을 경우에는 재차 협의이혼신청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한다. 

 

-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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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자녀가 없는 경우)

부부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상 이혼 외에 협의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협의이혼의사확인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남편과 아내의 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각 1통씩 첨부하도록 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의 주민등록지가 같을 경우에는 1통만 첨부해도 되지만,

다를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의 각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도록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법원(관할법원)은 부부의 주민등록지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시·군법원에 제출하고,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일방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시·군 법원 중 편리

에 따라 부부가 협의한 곳에 제출하면 된다.

 작성방법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자녀가 없는 경우) 양식을 다운받은 후 남편과 아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를 각 기재하고, 하단에 있는 신청인 부 또는 처 란에 이름을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하면 된다(주의: (인)란에는

사인을 하면 않되고 꼭 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하여야 하며 이때의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자녀가 없는 경우) 양식 - 아래 파일 다운로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출용).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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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

남편은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라며 애써 무시를 해본다. 

그러나, 아내는 이번만큼은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 보인다.

이혼서류까지 내놓으며 당장 도장을 찍으라고 한다.

이들 부부는 평상시 남편의 잦은 음주 때문에 종종 다투어 왔었다. 

그때마다 남편은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자제할게',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과도

시간을 보낼게'라며 순간순간을 이런저런 핑계로 모면해 온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아내의 태도가 다른 때와는 사뭇 다르다.

이에 남편은 그동안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아내의 마음이 궁금해졌다. 

버릇을 고치려고 이러는 건지, 정말 이혼이라도 하려고 이러는 건지 

아내의 마음을 정말 모르겠다.

아내의 진심은 무엇일까?

두 가지 다 이다. 그러나, 남편과 이혼을 하고픈 마음에 더 무게가 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생활들이 반복되면서 지친 아내.

잔소리도 하고, 모진 아내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참아도 보고,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도 부단히 노력을 해보았지만 바뀌지 않는 남편의 생활 패턴에 지쳐버렸기 때문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이혼서류 내민다고 바뀔 인간도 아니라는 인식이 가득한 마당에 그런 기대는 사실

아내의 마음 저 밑동에 있을까 말까하다. 

 

아내의 진심은 이혼에 더 가깝다.

 

 

Solution:

당신이 아내와 이혼을 선택하면 그만이겠지만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잃어 버린 신뢰와 애정을 쌓는 일이다. 

 

어떻게 하면 신뢰와 애정을 쌓을 수 있느냐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아내가 평소 자주 해왔던 잔소리들을 당신은 안다.

아내의 그 잔소리가 옳고 그름을 더이상 따지지 말라.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잘 지킬 수 있을만한 것들을 선택해서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라.

 

물론 아내는 당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여태 그래왔는데, 이제와서 뭘 지키겠다고 하느냐, 그게 얼마나 가겠냐.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하지 말고 당장 이혼서류에 도장 찍어"라고 할 것이다.

아내의 이런 말에 더이상 대꾸하지 마라. 대신 그 즉시 아내에게  지키겠다고 한 말들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옮기고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그 말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아내에게 한 약속을 하루, 이틀, 한 달, 일 년, 그 이상을 지키더라도

아내는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고 아내의 행복지수도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저 지켜보는 시간을 좀더 갖게 된 것 뿐이며, 화를 유발하는 것들 중

고작 일부가 해결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할까?

아내가 얘기했던 것을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고 기억해야 한다. 소소한 것일 지라도

당신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내의 행복지수는 올라 갈 것이기 떄문이다. 

 

필자가 제시한 위 방법들 외에도 배우자로부터 애정과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서는 고작 컴퓨터 자판을 몇 번 두드리는 정도의 수고스러움만으로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전문가 집단의 강의까지도 들을 수 있다.

요즘 핫한 'chat gtp'에게 '배우자로부터 애정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한 줄짜리 짧은 질문만으로도 해답을 찾기에 충분할 정도이다.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다.

알면서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부부갈등의 시작은 이렇듯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바로 그 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런 갈등이 지속되면 결국 이혼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것이다.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물론 늦었을지도 모른다. 그것도 한참이나...

하지만, 부부에게는 물리적 시간을 넘나드는 그 무엇이 있다.

늦었다고 스스로 자포자기 한다면 자신 또한 아내의 진심이 이혼이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마음이 궁금하다?

-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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