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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청구)취지 입력하기

 

신청취지에 대하여는 지급명령편 제6장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기 II. 신청취지 편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아래 예시도 위 신청취지 편에서 든 예에 따라 전자소송으로 신청취지를 입력하고자 한다.   

 

가. 청구취지 주문란 입력하기

 

아래 그림과 같이 청구취지 주문란에는 자동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이라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꾸지 않는다. 만일 자동기입 내용이 없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1인인 경우에 한하여 아래 그림에 있는 청구취지 주문란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다.

 

블러그 운영자 저

나. 청구취지란 입력하기

 

청구취지 란 1항에는 청구금액을, 2항에는 1항의 청구금원에 대한 이자적용일 및 이자율 등을 입력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지급명령편 제6장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기 II. 신청취지 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 독촉절차비용 입력하기

 

① 독촉절차비용 중 송달료와 인지액은 사건기본정보로 저장된 소가, 당사자의 수에 기초하여 자동으로 산출된다(아래 박스 참조).

② 송달료와 인지액 외의 비용 예컨데, 대서료나 등기부등본 발급비용이 있는 경우라면 기타비용개수 란의 개수버튼을 누른 후 개수를 선택하고 '선택버튼'을 클릭한다(아래의 예는 기타비용개수가 1개의 경우이다). 

    

③ '기타비용명1'란에는 그 비용의 이름을, '기타비용1' 란에는 금액을 기재하고 확인버튼을 누른다.

 

④ 기타비용을 추가로 입력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송달료와 인지액 외에 대서료가 독촉절차비용으로 반영되어 입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신청(청구)원인 입력하기

 

 

전자소송에서 신청원인을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전자소송 창에서 바로 입력하는 방법이 하나고, 내용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이 다른 하나의 방법이다. 

 

가. 전자소송 창에서 바로 입력하는 방법

 

직접입력 란에 체크를 하고 하단 박스에 청구원인을 기재하면 된다. 청구원인의 기재방식에 대하여는 제6장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기 - IV. 신청원인 편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나. 내용파일첨부하기 방법

 

아래와 그림과 같이 '내용파일첨부'란에 체크를 하고 첨부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원인이 기재된 파일을 업로드한다. PDF파일로의 변환이 종료되면 다음버튼을 누른다.

   

 

이상으로 전자소송으로 신청원인과 신청(청구)원인 등을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첨부서류 입력하기와 송달료 및 인지납부 방법, 제출하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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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정보란?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및 신청서와 같은 최초의 서류에는 사건명과 소가, 청구금액, 제출법원(관할법원), 당사자 정보 등과 같은 사건정보(기본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건명은 제출된 사건이 어떤 종류의 청구인가 즉, 소송물(예: 대여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에 대한 분류이고, 소가는 인지액 및 관할법원과 같은 법원 내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당사자 정보도 관할법원을 정하는 데 있어서의 자료로 활용된다. 즉, 법원은 당사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위와 같은 기본정보에 기초하여 관할위반이 있는지의 여부 및 인지액 과오납 여부,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배정하고 위 사항에 위법함이 없으면 비로소 상대방에게 송달을 실시하면서 사건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기본정보를 잘못 기재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되거나 특히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직권 내지는 상대방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또는 결정으로 청구를 각하하거나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등 소송절차가 지연되므로 주의를 요하여야 한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사건정보(기본정보)를 기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사건정보의 기재방식은 아래와 같다.

 

 

1.

사건명을 선택한다.

 

청구 즉 구하려고 하는 것이 대여금이면 대여금을, 공사대금이면 공사대금을, 물품대금이면 물품대금을 선택하면 되고, 사건명이 없으면 '기타(금전)'을 선택하면 된다.  

 

 

2.

소가 및 청구금액을 입력한다.

 

지급명령 편 제5장 관할법원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가란 소송물가액으로  소송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가액을 말한다.

1억 원을 청구하는 경우에, 1억 원이 소가가 되므로 소가와 청구금액은 동일하겠지만 만일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가는 1억 원이지만 청구금액은 원금 1억원에 이자 얼마를 합산한 금액이므로 소가와 청구금액은 다르게 된다. 이에 대하여는 지급명령편 제6장 II. 신청취지 2항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3.

제출법원을 선택한다.

 

제출법원란에는 익히 회원가입을 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자신의 주소지의 지급명령을 관할하는 관할법원이 지정되어 있을 것이다.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열린다. "상대방 주소지의 시/구/군 이름으로 관할법원을 검색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있으나, 금전채권의 경우 통상은 지참채무가 원칙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가 있는 법원에도 관할이 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자신의 편리에 따라 관할법원을 선택하면 된다.

 

따라서, '관할법원찾기 란'에서 자신의 주소지에 속한 곳의 시/군/구 이름을 입력하고 '관할법원찾기 버튼을 클릭한다(이때 OO시로 검색이 안되면 OO으로만 검색을 하도록 한다).

 

 

'관할법원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관할법원과 소액사건 및 지급명령, 민사조정 및 화해 사건 관할법원이 안내된다. 해당법원을 누르면 법원이 등록된다(참고로 '정보보기' 란을 클릭하면 안내된 법원의 주소와 연락처, 약도 등을 안내하는 창이 열린다).   

 

관할법원을 입력하였다면 위 2항의 그림에서 '⑤' 저장을 누른다.        

 

 

4. 

당사자 입력하기

 

가. 채권자 입력하기

 

아래 그램과 같이 '당사자입력' 버튼을 누르면 당사자기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열린다. 여기에서 '내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시에 기재한 나의 정보들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정보를 확인한 후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당사자목록의 당사자 구분란에 아래 그림과 같이 채권자가 등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채무자 입력하기

 

아래 그림 과 같이 당사자 구분란에 채무자 란에 체크를 한다. 와 같이채무자가 법인이면법인을, 자연인이면 자연인을 선택한다. 아래의 예시는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이므로, 법인이면 과 같이 법인등록번호를(법인등록번호는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가까운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을 한다), 자연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번과 같이 당사자명을 입력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번과 같이 대표자 표시와 성명 란에서 대표자의 종류를 선택하고 옆란에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우편번호찾기'란을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누른다. 

 

 

이상과 같이 사건의 기본정보인 사건명, 소가 및 청구금액, 관할법원, 당사자 입력까지 알아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취지와 신청(청구)원인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한 줄 요약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직권 내지는 상대방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또는 결정으로 청구를 각하하거나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등 소송절차가 지연되므로 주의를 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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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서까지 등록을 끝냈다면, 이제는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보고자 한다.

이번 장에서는 전자소송싸이트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페이지까지 찾아 들어가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싸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다.

 

 

2.

로그인 화면에서 상단 상태바 '서류제출' 란으로 마우스를 가져간다.

 

 

 

3.

'서류제출' 란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펼쳐지는 카테고리에서 '민사서류' 버튼을 클릭한다. 

 

 

 

4.

민사서류 창이 열리면 하위 카테고리에서 '지급명령(독촉)신청' 버튼을 클릭 후 열리는 '자주 찾는 지급명령신청 서류'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클릭한다. 아래 그림 3번과 4번 순이다. 

 

 

 

5.

전자소송 동의를 하라는 새창이 뜨면, 아래 ⓛ번 '□' 박스에 체크를 하고 ②번 '당사자 작성' 버튼을 누른다.

 

여기에서 주지하여야 하는 사실은,

① 전자소송에 동의를 하면 추후 당해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② 법원에서는 모든 문서를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세지로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송달을 실시한다는 점.

③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또는 법원에서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 등이다. 

 

송달은 법원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문서를 보내는 행위로써 이러한 법정절차에 따른 송달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이 언제 되었냐의 문제는 소송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작성하는 과정을 안내하고자 한다.

 

 


※ 한 줄 요약

 

① 전자소송에 동의를 하면 추후 당해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에서는 모든 문서를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세지로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송달을 실시한다.

③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또는 법원에서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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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이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이다.

 

전자소송은 2010. 4. 26.경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 5. 2.경 민사전자소송을, 2013. 1. 21.경에는 가사와 행정소송을, 2013. 9. 16.경부터는 보전처분 사건을, 2014. 4. 28.경부터는 회생·파산 사건을, 2015. 1. 1.부터는 시 군법원 진행사건을, 2015. 3. 23.경부터는 민사집행 및 비송 사건을 각 순차적으로 도입·시행하여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소송 및 신청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2019. 11. 1.경 전자소송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피해자 등 개인정보의 보호 등의 문제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그 시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자소송 도입 이전에는 종이 제출 방식의 재판이어서 절차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서류를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을 하는 경우에도 많은 시간과 별도의 비용을 들여야만 했다. 또한 방대한 양의 서류를 복사하는 것도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

 

 

2.

전자소송의 장점

 

1. 전자소송은 신속하다 →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전자적 송달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

 

2. 전자소송은 편리하다 →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3. 전자소송은 투명하다 → 소송정보를 인터넷으로 공유함으로써 재판절차를 신뢰할 수 있다.

 

4. 전자소송은 안전하다 → 개인정보와 전자문서가 첨단 기술로 보호되므로 안심할 수 있다.

 

5. 전자소송은 친환경적이다 → 종이 없는 소송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3.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

우선 ①전자우편(이메일)이 있어야 하고 ②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③인증서를 등록하는 것이다. 기존의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만일, 인증서가 없다면 공동인증서발급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인증서가 필요한 사용자 유형 및 사용가능한 인증서의 종류와 발급기관 등은 아래와 같다. 

자료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4.

맺음말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화 된 지금 전자소송은 이와 같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 제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이 세대에 익숙하였던 필자도 그 편리함에 함껏 매료되었다.  

 

다음 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에 대한 안내는 위에서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 세부적인 등록절차 안내는 생략한다. 

 


 

※ 한 줄 요약

 - 전자소송을 위한 준비

 

1. 전자이메일

2.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3. 인증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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