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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이란?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다면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독촉하게 된다.

여기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이고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채무자'라 부르며 빌려 준 돈을 '대여금'이라 한다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법보다는 주먹이 먼저'라고 때려서 받을 수도 있고, 갖은 협박을 해서 또는 채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죽치고 앉아 나오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자력구제(법률상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으로 권리 내용을 실현하는 일 - 예외: 민법 제209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무(민법 제750조 참조)를 지게 된다. 돈 받으려 했다가 되려 형사처벌도 받고 돈을 주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득하여야 하며, 그 하나가 바로 지급명령이므로 지급명령이란 '국가기관인 법원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금전(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명하는 법률상의 재판 또는 절차'로 정의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법원에 구하는 행위를 '지급명령신청'이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독촉절차편(제5편) 제462조부터 제474조에서 정하고 있다.   

 

 

2.

지급명령의 적용요건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②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여기에서 금전이란 돈을 말하고, 그 밖에 대체물은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 즉,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으며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돈, 쌀, 술 등을, 유가증권은 어음, 수표, 주식, 채권 등을 의미한다. 때문에, 물건이 특정성을 띠고 있는 경우 예컨대, 기명식증권이나 어느 창고에 보관된 백미와 같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의 방법으로는 송달을 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반드시 송달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일정한 수량의 금전, 특정성을 띠지 않은 일정한 수량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써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를 그 적용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3. 

지급명령의 효력

 

채권자가 신청하여 법원이 발령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참조).

그러나,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 한 줄 요약

지급명령이란?

국가기관인 법원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금전(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명하는 법률상의 재판 또는 절차를 말한다.

 

 

※ 관련조항 -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관련판례 - 지급명령의 효력(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5조 제2항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21조 제2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은 위 법 제505조의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 한편,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일부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의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그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기간 범위 안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지급명령에서 병합된 각 소송물마다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는 각 청구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출처: 대법원).

 

- written by realfor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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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는 물론 변호사이다.

 

사무장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 역할이 보조자이기는 하나 사무장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정에 나가 변론(재판 진행)을 하지 못할 뿐, 현장에서는 상담을 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를 작성하는 등 변호사가 하는 일 대부분을 전담한다.

상담을 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법리도 알아야 하겠지만, 작성한 서류를 어디에 제출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또 얼마가 들어가는 것인지, 재판에도 불구하고 패소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떤 집행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등등 상담 및 소의 제기부터 집행절차까지 기본적인 실무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외의 실무지식은 변호사보다 더 경험이 풍부하고 많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스토리에 전개될 내용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쓰일 수밖에 없다. 또한 방대한 양의 실무를 두서없이 전개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나름의 구분을 두되, 되도록이면 세부적으로, 또 유형별로 나누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분쟁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법률용어를 배제하겠지만, 기업 실무자들이나 현장에서 법률실무를 다루고 있는 사무원들에게도 실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하는 해당 법 조항과 판례 등도 같이 전개하고자 한다. 물론 관련 서식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11년 5월 2일부터 민사사건에 한하여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전자소송제도 시행 이전에는 모든 문서를 종이로 법원에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구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만 있다면 이제는 누구나 집에서 간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방법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모쪼록 앞으로 전개할 글들이 분쟁을 접한 일반인들이나 기업 실무자, 나와 같이 현장에서 법률실무를 다루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찾는 불편함'을 줄이는 공간이 되길 빌어본다. 

스토리 개설의 목적도 어렵고 생소하기만 한 것들에 대해 찾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 written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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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무장이다!  (0)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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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무장이다".

법학을 전공하고 법대를 졸업하였으며, 대학에서 조교의 신분으로 생활하다 2002년 우여곡절 끝에  법무법인에 입사하여 사무장으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고, 2021년 현재에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사무장으로 입문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약 20년 이란 시간이 흘렀으며 그 중 5년 정도의 시간은 보험업을 해보기도 하고 개인 사무실을 차려 상담가로서의 길을, 대기업 법무팀에 입사하여 일개 회사원으로서 보내는 등 외도의 길을 걸은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에도 사람들은 나를 사무장으로 기억했다.


사무장은 통상 두 부류로 구분된다.

영업사무장과 서면사무장의 구분이 바로 그것이다. 영업사무장은 말 그대로 영업을 통해 사건을 유치하는 사무장을, 서면사무장은 유치된 사건을 맡아 각종 법률서면을 작성하면서 사건을 진행하는 사람을 지칭한다.고용주인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단연 최고의 사무장은 영업능력과 함께 서면능력도 갖춘 사무장일것이다. 그러나, 사무장이 위 두 가지의 능력을 함께 갖추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개는 서면능력을 갖춘 사무장이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되는 다수의 의뢰인들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업능력을 갖추게 되지만, 영업 사무장이 후에 서면능력까지 갖추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니 내가 아는 한 지금까지는 그런 사무장은 없었다.  

  
변호사가 위 두 가지의 능력을 갖춘 사무장을 처음부터 고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영업사무장과 서면사무장을 각 고용하였다면 변호사는 누구를 더 편애할까? 내가 경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법률시장이 위축된 경우라면 변호사로서는 더욱더 영업사무장을 편애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변호사도 사건이 창출되어 수익이 있어야만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고, 반면 서면사무장의 경우 아무리 그가 사건을 잘 처리하더라도 사건이 없다면 그 능력은 쓰임세가 없기 때문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시 우리 사무실에는 서면사무장이 둘이 있었다. 나와 내가 존경하는 O선배, 우리가 아직은 영업능력까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는 사건 창출을 위해 영업 사무장을 고용했다. 그의 영업력은 실로 대단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사무실에서도 그의 입지가 높아져 갔다. 그러다 보니 그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아져 갔고, 우리들에 대한 그의 불만이 변호사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내분 아닌 내분에 변호사는 중재를 하는 것보다 우리를 나무랐다. 매번 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럴 때면 선배와 나는, "아무리 사건을 많이 가지고 와 봐라 사건 처리도 못하면서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인과관계에 관한 딜레마로 굳이 누구를 편애하는 것이 무익함에도 변호사가 매번 그의 손을 들어주다니 참 더럽다"라며 서면사무장이라는 존재에 대한 우월감 내지는 필요성을 토로하곤 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O선배와 나의 생각은 틀렸다.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는 항상 닭이 먼저인 것이다.     


어쨌든,

언제부터인지 더 이상 서면 사무장의 길로 들어서는 후배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준법률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수입이 넉넉지 않고, 사무장이라는 어감이 주는 부정적인 인식, 사건을 처리하면서 받게 되는 엄청난 스트레스 등이 이유 아닌 이유이겠지만, 실질은 로스쿨(법학대학원) 시행 후 2012년경 제1회 변호사시험(변시)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소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기존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들에게 고용되어 사무장의 일을 대신하거나 개업 변호사의 수가 많아지면서 법률시장이 위축된 탓으로, 또 개업 변호사도 사무장을 고용하면서까지 굳이 사무실을 꾸려 가야 할 경제적 메리트가 없어진 것이 주된 이유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어쩌면 나는 그리고 일선에서 사무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료들은 사무장 세대의 마지막 주자일지도 모르겠다.

 

사무장은,

사무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외롭다. 멀지 않은 장래에 곧 사라질 직업, 그래서 후배에게 스스럼없이 권유할 직업이 되지 못하고 행여 직업으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자격증 있는 변호사처럼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므로..., 승소의 공은 변호사에게 돌리고, 과는 자신이 떠안아야 하는, 오롯이 2인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해서 외로운 삶, 그것이 바로 사무장이고, 사무장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그럼에도 '나는 사무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일에 대한 보람과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사건을 통해 의뢰인과 같이 웃고, 울며, 분노하고, 슬퍼하며,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인생에 있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그 삶의 시간에, 그들의 곁에서 사무장인 내가 또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사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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